윤석열·김용현·여인형 군형법상 총살?(ft.장윤미) #뉴스인사이다프라임 #이승원

윤석열·김용현·여인형 군형법상 총살?(ft.장윤미) #뉴스인사이다프라임 #이승원

(이승원) 진짜 윤석열 김용현 여인형은
군형법상 정말 총살시켜야 되는 거 아닌가요?
농담이 아니라 정말

(장윤미) 이 계엄을 위해서 밑자락을 깐 거예요
계엄은 국가가 대한민국이 전시사변에 준하는
비상상황이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비상상황이 아니에요
그럼 이 상황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군사적 도발로 만들고자 의도했던 거예요
특검에서도 이게 수사를 하면서
참담함을 느꼈다는 취지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건 정말 용납할 수가 없는 일인 겁니다

(이승원) 윤석열, 김용현 그리고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형법상 외환죄 가운데 이적혐의로 기소됐다
이게 어떤 의미인지
그리고 왜 외환유치죄가 아니라
이적혐의인지 다시 한번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장윤미) 처음에는 외환유치죄로 들여다보겠다고 했었어요
왜냐하면 이게 형량이 외환유치죄는 너무너무 높습니다
사형 무기 밖에 없어요
적국과 통모를 해가지고
대한민국을 위험에 빠뜨린다는 건
결코 용서할 수 없는 일이라서 그랬던 거거든요
그 부분을 봤을 때
그런데 외국과의 통모라는 요건
지금 가장 큰 골자는 드론을 북한에 보냄으로써
도발을 야기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북한이 외국에 해당할 것인가
기본적으로 대한민국의 헌법상 북한도
대한민국 영토로 보는 게 바로 그런 의미거든요
법률적으로 뛰어넘기가 사실상 어렵구요
하나는 통모입니다
통보라는 건 어떻게든 모의하고 같이 작당하고
이런 것이 있어야 되는데
이 사건의 구조는 북한과의 공모가 있다기보다는
북한의 도발을 약간 유도하려고 했던 거라서
이거는 처음부터 사실 외환죄는 안 될 거다
그러면 이런 부분을 법률로 커버를 못하는 건가?
전혀 그렇지 않은 거예요
일반이적죄라는 게 있거든요
대한민국을 군사상 어렵게 만드는
군사상 이익을 해하는 그런 상황을 만들었다
어제도 여인형 수첩에 이게 드러났는데
일부러 공격을 했다는 정황들이 나왔거든요
지금 일반이적죄도 이 부분이 사형 무기
아마 3년 이상의 하한선을 갖고 있는 법 조문이어서
엄벌은 피하기 어렵습니다

(이승원) 지금 그거 가지고 부족합니다 사실은
그 형량이 아니라 정말 무기아니면 사형이 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이거는 그냥 보수 진보 당파성과 무관하게
그냥 이 나라를 전쟁에 빠뜨리려고 했던 상황입니다
이걸 누가 용서할 수 있어요?
전쟁을 유도하려고 했던 전직 대통령에 대해서도
같은 생각을 정말 유지하고 싶은 건지
저는 이해를 할 수 없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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