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원) 어제 사개특위
사법개혁특별위원회가 사법 개혁안을 발표했습니다
기본적으로 내용은 대법관 수를
현행 14명에서 26명으로 증원하는 것
그리고 압수수색 영장은 사전 심문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
빠진 부분이 있다면 일단 4심제라고 일컬어지는
재판소원은 일단 당론으로 추진하지 않기로 했고요
내란특별전담재판부 설치도 이번 사법 개혁안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증원 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사법 개혁안을 이번 정기국회 안에 통과시킨다
주요 골조입니다
(이지은) 일단 방향성도 맞고 적절하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대법관 수가 14명인데 일이 너무 많다고 계속 얘기를 하거든요
1인당 한 3천 건씩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봐야 되는 거고
그래서 자기들이 다 읽지 않고 밑에서 올라오는 요약분만 읽는다는 둥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거거든요
대법원까지 가고 싶어하는 이유는 사람들이
대법관들에게 한번이라도 내 사건을 더 봐달라는 뜻이잖아요
올라오는 사건의 70%가 심리불속행기각이라고 해서
이유도 쓰지 않고 바로 기각이 됩니다
기각이 나오면 이게 왜 기각됐는지 알 수도 없는 거예요
국민들의 권리구제를 해야 된다는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는 것은 오랫동안 공감대를 형성을 해왔습니다
그렇다면 두 가지 방법 밖에 없는데
하나는 올라오는 사건을 잘라내는 것이고
두번째는 대법관수를 증원하는 겁니다
대법원에서는 첫 번째를 하려고 그랬어요
예를 들어서
상고 허가제 라든지 아니면 상고법원 이라고 해서
자기들은 14명 그대로 있으면서
일반적인 국민 사건들은 대법관이 아닌
다른 사람들이 해라 라고 하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국민들은 그걸 원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국민이 원하는 방향은 대법관 수를 늘리는 거다
증원하는 방식으로 지금 오게 된 거고
12명을 늘려서 26명으로 하겠다고 한건데
14명이지만 현재 한 명은 법원행정처장이고
또 한 명은 대법원장이에요
실제로 12명의 대법관이 있는 거거든요
네 명씩 소부를 만들어서
지금 세개의 부가 보고 있어요 사건들을 소부를
그런데 이게 사건이 많으니까
이걸 6부까지 늘리겠다는 겁니다
두 배로 일단 늘려보겠다
그러면 일이 절반으로 주는 거니까
처음에는 30명으로 늘리겠다 라고 했다가
대법원에서 네 명만 늘려 달라 정 늘려야 한다면
부 하나만 더 늘려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죠
(이승원) 상고법원까지 해달라고 했던 사람들이
정작 대법원 늘린다니까 그건 안돼요
의자 놓은 데가 없어요 예를 들면
저는 그 자체가 너무 황당했거든요
사람을 늘려놓고 그 다음에 구조를
어떻게 할 것인가 짜야지
지금 양 옆으로 의자 두 개 놓으면
한 네 명 정도 가능해요
이게 웬 코미디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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