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주가 안 돼도 OK!…주식 쪼개 사는 ‘소수점 거래’ 본격 시행 #JTBC #Shorts

한 주가 안 돼도 OK!…주식 쪼개 사는 ‘소수점 거래’ 본격 시행 #JTBC #Shorts

오늘(26일)부터 국내 주식을 거래할 때 한 주가 채 되지 않는 소수 단위로 거래할 수 있게 됩니다. 흔히 ‘소수점 거래’라고 부르는 소수 단위 거래 서비스는 고가의 주식을 쪼개서 거래하는 것으로, 고가 주식을 0.1주나 0.2주 거래할 수 있습니다. 소수점 거래는 당초 과세 여부를 놓고 논란이 있었지만, 기획재정부가 소수 단위로 취득한 수익증권을 매도할 때 발생한 소득은 배당소득세나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예정대로 시행할 수 있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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